이에 따라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는 각각 340톤, 100톤이다.
날개다랑어와 황새치는 목표어종인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조업 중 부수적으로 어획하는 ‘부수어획종’이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진하면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을 위해서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의 어획배당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날개다랑어 등 부수어획종에 대한 어획배당량을 충분히 확보해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대서양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국제기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겠다”면서 “양·다자 협상을 통한 어획배당량 확보 등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