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2010년 8월 A승마장 대표 이씨(57)는 창녕군 대지면 H승마장을 건립하면서 시공업체인 B산기 대표 강모씨(63)와 공모해 군에서 지원하는 마필산업육성사업 보조금 3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마장을 건립하면서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부담 4억3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채 허위서류를 작성해 자부담을 한 것처럼 군에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A승마장과 시공업체인 B산기를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B산기 대표 강모씨가 이씨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고 자백했고, A승마장 대표 이씨도 이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자백해 지난 11일 이모씨를 구속하고, 강모씨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