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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영업구역 벗어나지 마”…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CJ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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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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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영업행위를 제한해온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온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정도영업기준을 통해 식품대리점이 사전에 정해준 영업구역을 벗어나 자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곳을 적발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영업제한 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식품대리점의 정도영업 위반행위를 감시·추적하기 위해 대리점으로 출고된 설탕, 즉석밥, 액젓 등의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부착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측이 사전에 지정한 영업구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 대리점을 색출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보상 및 매출실적 이관 강제, 출고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온라인 대리점에게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각서 징구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출고중단이나 가격인상 등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CJ제일제당의 부당행위로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역 대리점간 가격 경쟁을 차단한 구속조건부거래(거래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J제일제당의 부당 판매제한 행위는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중소마트의 매입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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