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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삼랑진읍 검세리 538-18 등 2필지 6236㎡에 콘크리트관 등 제조공장 허가를 받은 후 부지 조성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석을 공사장에서 200m 인접한 B씨 소유의 저습지 농지 3200㎡에 불법으로 매립해 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A씨는 토석으로 농지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매립 훼손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제보로 현장 확인 후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준 공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