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폐기물 소각 위탁업체로 지정돼 각종 폐기물 소각을 하고 있음을 계기로 2012년 2월 밀양시 폐기물 소각장 보강공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공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로부터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9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96회에 걸쳐 직원 인건비 등 총 1억5800만원을 받아 개인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통보해 A씨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