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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안심순찰’…“수확기 농민 재산 보호에 경찰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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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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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녕서, 농산물 도난예방 안심순찰 시행 (3)
안심순찰을 하던 경찰관들과 농민. /제공=창녕경찰서
경남 창녕경찰서는 수확기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안심순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순찰제’는 보안시설이 허술한 농산물 저장소 및 농기계 보관소 등 상대로 파출소별 순찰번호표를 부착,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하고 주요 목 지점에서 농산물 적재차량 검문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제도이다.

안심순찰은 CPO(범죄예방진단팀) 및 지역경찰은 순찰 중 농민과 접촉, 도난이 우려되는 농산물 저장소 등을 파악, 현장 점검 하여 불안요소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농가와 비상연락망 구축 하고 파출소별 고유번호가 있는 안심순찰표를 부착 및 순찰 노선표 작성, 순찰하게 된다.

순찰 중 이상유무 발생시 즉시 소유농가에 전화 또는 문자로 사실관계 여부 확인하게 되며 112신고 시스템 내 POI(주요지역정보)입력하여 신속한 출동가능 하도록 조치한다.

조성환 서장은 “안심 순찰표 부착으로 담당 순찰요원의 책임감 부여로 더 세심한 순찰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농번기 빈집털이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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