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몇 년사이 몇몇 저수지 주변으로 성행하고 있는 농지의 불법행위 근절 및 수자원 경관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 허가 절차 없이 조립식 주택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건에 대하여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목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