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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효자’ 조미김, 中 세균 규정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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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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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20건 넘게 통관 거부 당해
해수부 "과잉기준인지 의도파악 중"
국내업체의 대중국 김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국의 세균 관련 규정을 들어 한국산 김 통관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의 김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해양수산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8월 한국 김 28건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이 중 세균수 부적합을 이유로 21건의 통관을 거부했는데 대부분 조미김이다.

현재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균의 집합체)수 3만(CFU/g)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김 관련 세균 규정은 국내 2000여 수출업체로선 골칫거리다.

2012년 중국으로 김이 수출된 이후 매년 세균수 부적합으로 통관 과정에서 발목 잡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균수 기준치 초과로 인해 2013년 5건, 2014년 20건, 2015년 4건이 통관 거부당했다.

올해 8월 현재 지난 3년간 통관 거부 건수를 훌쩍 넘는 33건이 중국의 수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중국의 김 관련 세균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당국에서 꼬투리를 잡고 기준을 적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고 반송된 경우도 없다”면서 “(중국)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쉽게 안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히 8월 수출 김의 통관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서는 중국의 무역장벽의 일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해수부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관 거부 이유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 통관을 강화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중국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균 관련 기준은 없고 중국에만 있다”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업체를 설득해 (규정)만들 수 있겠지만 과잉 기준이 될 수 있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김에 대한 세균 관련 규정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 당국과 통상(通商)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상 이슈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실태와 의도를 파악해 통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대중국 국내산 조미김 수출 물량은 1813톤, 금액은 5007만8000달러로 집계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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