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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도시‘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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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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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모델 적용 시 1457억 세수수익 추정”
경기 용인시가 구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건의로 ‘광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등 6개 도시가 공동주관으로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및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설명회는 2013년 9월 1차 회의 후 4번째이다. 이찬열, 김영진, 김진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용인, 수원, 창원, 고양, 성남, 청주 등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해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용인시장 등 6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25명 내외가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자부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서 주요내용은 ‘기초’ 도시 규모가 ‘광역’ 도시의 인구를 앞서는 기현상, 기초지자체 조직규모의 50만명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에 대한 법률통과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 강화(100만 대도시 특례)는 현정부 국정과제(105번)이며, 지방분권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100만 대도시 입법발의는 수원시 국회의원 주축으로 한 이찬열 의원의 ‘특례시’, 김영진 의원의 ‘지정광역시’, 김진표 의원의 ‘지방분권법’ 등이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모델은 시세+도세 60%이다.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시세+도세 50%)와 광역시(광역시세, 도세)의 절충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모델 적용 시 1457억원, ‘광역시’ 적용 시 3800억원의 세수수익이 추정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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