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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찰대 부지 개발, 광역교통대책 없이 동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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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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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개선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부지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킨 용인시의회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내 일부 시설을 인수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킨 사유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건 없이 뉴스테이 사업 진행할 수 없다’며 LH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가 LH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은 구두상으로 교통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업무 협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내 문화공원 시설(대운동장,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등) 및 부지 8만1000㎡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은 ‘옛 경찰대 부지 협약 동의안’ 부결 사유에 대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이뤄진다면 개발 이후 입주할 6000여세대 등으로 인해 용인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찬석 시의원(더민주)은 “관련법상 개발 면적이 100만㎡ 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번 동의안에 LH가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90여만㎡가 돼 결국 용인시가 교통문제를 떠안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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