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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5시경 미륵사 반경 500미터 고기리 일대에 전원주택을 광고하는 100여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반면 이곳을 조금 벗어난 시 접경지역인 성남시 대장동과 석운동 일대 도로는 불법 현수막 하나 눈에 띄지 않고 깔끔해 시의 행정력이 쉽게 비교되고 있다.
용인시가 이 일대에 걸려 있는 100여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장 당 25만원으로 최소 2500만원 이상이 된다. 또한 시가 이 일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업체가 다시 붙이는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수치상으로 한 달이면 고기리 일대에서만 약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수지구는 온갖 도심 거리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으나 과태료가 강화된 지난 2월 이후 부과한 월평균 과태료는 1억6600만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