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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전액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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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민 기자

승인 : 2016. 10.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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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011~2012 쏘나타 모델 구매자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2 엔진 모델이 탑재된 ‘2011~2012 쏘나타’ 구매 고객에게 수리비 전액보상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원고는 해당 모델의 엔진 결함이 실속 소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소유자들의 수리 요구를 현대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와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과 수리한 차량에 대한 수리·렌터카·견인 비용 보상,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 만든 2011~2012 모델 엔진에는 일부 문제가 있어 리콜 조치 됐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에 합의했다”며 “2013~2014 모델은 보증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 엔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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