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 결의
 | 밀양교육지원청, 청렴으로 무한 질주! | 0 | | 4일 월례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밀양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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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월례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사례들을 예시로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을 약속하면서 보다 뛰어난 청렴의식을 제고했다.
장운익 밀양교육장은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한결 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온전주의로 부패해 지는 계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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