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S건설이 시공중인 산외면 소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비산먼지 등 환경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후, 시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S건설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초순까지 관내 공사장, 산업단지, 비료공장 등 23개소에서 52회에 걸쳐 211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봉사 활동을 한다며 공사현장 등에서 발전기금, 환경단체 행사 홍보 전단지 제작비, 야생동물보호 활동비, 환경행사관련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 피의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