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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9일 지역농협, 읍·면사무소 직원, 시설채소연합회 읍·면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촉진회의를 갖고 지자체, 농협, 시설채소연합회 임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과 역할분담을 논의했다.
또 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총국의 원예시설 보험 상품 안내 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추진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창녕군은 지난 5월 초 벼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통해 전년대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2.6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안내 및 지도가 농업인의 보험 가입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단위는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추창호 창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재해보험이라는 안정장치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혜택을 받아 재해발생을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