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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4일 공직자·시민 대상 ‘청탁금지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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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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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24일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 행사장인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청탁금지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 현수막, 배너 설치, 리플렛 배부 등 시민대상으로 홍보를 한다.

시는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에 대비해 실제 청탁유형 사례 220개를 선정해 직원들에게 배포한바 있다.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또한 시는 청탁대상업무와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유형들이 상세히 제시했다. 본청의 경우 총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에는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면동에는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이 명시됐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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