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청탁금지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 현수막, 배너 설치, 리플렛 배부 등 시민대상으로 홍보를 한다.
시는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에 대비해 실제 청탁유형 사례 220개를 선정해 직원들에게 배포한바 있다.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또한 시는 청탁대상업무와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유형들이 상세히 제시했다. 본청의 경우 총 67개 업무에 94개 유형,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는 23개 업무에 53개 유형, 구청에는 19개 업무에 52개 유형, 읍면동에는 5개 업무에 21개 유형이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