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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급 7030원 ‘생활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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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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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급 7030원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 시 올해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7030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16%) 많다.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523명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군별 생활임금 수준을 보면 화성시는 시간당 7260원으로 생활임금 도입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안산시의 생활임금은 각각 시간당 7000원, 7040원이다. 부천시와 여주시의 생활임금은 각각 6600원, 6570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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