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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 시 올해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7030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16%) 많다.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523명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군별 생활임금 수준을 보면 화성시는 시간당 7260원으로 생활임금 도입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안산시의 생활임금은 각각 시간당 7000원, 7040원이다. 부천시와 여주시의 생활임금은 각각 6600원, 6570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