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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김영란법’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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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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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재수 장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쌀 수급 안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측은 “현안인 쌀 수급 안정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인 쌀 가격은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5일 현재 산지 기준으로 13만7152원(8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낮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민간의 벼 매입 능력 확충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 안정 △수입쌀의 투명한 관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방향을 놓고 부시장·부지사들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부패 방지와 청탁 문화 근절을 목표로 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가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또 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신(新)유통체계 강화, 수출 확대, 수급 안정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3만원 이하 식사 샘플, 5만원 이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세트 샘플이 전시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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