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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런게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 사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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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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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창녕군이 제작한 홍보물
경남 창녕군은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은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녕군 공무원 및 창녕군개발공사 직원 750여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배종언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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