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보 보도 즉시 조청식 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기금 1억7000여만원을 긴급 투입, 약 2개월간 터미널 건물 내·외부 기둥 콘크리트, 지붕 등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조치도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터미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최하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1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었다. 또한 시 안전총괄시스템에는 ‘B등급’으로 등록돼 있어 진행 과정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불량건물을 의미하는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된다. 국민안전처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을 통해 E등급을 받으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시는 용인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터미널에 대한 이전과 개축도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1996년 동부익스프레스가 시유지 1만2322㎡ 부지에 신축, 20년간 운영해오다 올해 2월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반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