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지원’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22010011405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22. 17: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비 관계 기관·단체 합동 추진반 구성·홍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비 관계 기관·단체 합동 추진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비 관계 기관·단체 합동 추진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안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군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환경위생과·주택산림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추진반을 구성했다.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 축산농가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군내 건축사무소 10개소와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 건축사 대행 수수료 일부 감경, 건축물관리 대장 기재 신청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적법화 기간 내 양성화 할 경우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1/2 ~ 1/5 감경, 축사 차양·지붕연결·배출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법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후 건축사의 컨설팅을 받아 건축물·가축방역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배치도·평면도를 교부받아 자진신고서를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축분뇨처리부서의 협의 후 처리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 변경이 있을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업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