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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물차 ‘주택가 불법주차’ 집중단속 큰소리... 초라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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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8.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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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택가 불법주차’의 주범은 화물차
경기 용인시가 지난 6월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의욕적으로 나섰던 ‘화물차·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이 석달 가까이 지난 22일 현재 초라한 실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지난 6월 60건, 7월 9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81건, 2월 33건, 3월 50건, 4월 113건, 5월 46건 등 6월 이전 적발 건수에 비해, 전담인력 2명을 투입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용인시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들이 주택가·학교 인근에 밤새 세워놓고 공회전과 매연배출을 일삼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전담 단속인력 2명을 투입하여 민원 발생 지역을 위주로 6월부터 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행정지도(경고) 실적은 1월 554건, 2월 434건, 3월 668건, 4월 598건, 5월 471건, 6월 590건, 7월 628건이다. 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적발한 실적 중 관외 화물차는 총 387건 중 인 249건(64.3%), 전세버스는 총 90건 중 67건(74.4%)으로 나타나 용인 시민은 타 도시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용인시는 올해 7월까지 68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320건 처분실적 중 타 기관단속 이첩처분이 177건(55.3%)이며 전세버스 124건 처분실적 중 타 기관단속 이첩처분이 106건(85.5%)으로 관내 전세버스가 다른 시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계도위주 단속에서 본격적인 강력단속으로 전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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