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인 지난 6월 20일 손 의장 지시로 박 부의장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기호 의원이 스스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감안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의장·부의장 선출 대가로 돈을 줬는지 여부를 밝히려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다른 창녕군의원 4명도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했으나 금품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4명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손 의장이 2000만원을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데 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손 의장이 입을 다물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의장단 금품선거 수사와 별도로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창녕군의원 1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창녕군 의회 의원 3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 창녕군 의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