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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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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8. 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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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시영
김시영
밀양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시영
2016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0.9%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집단따돌림, 협박,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비중은 높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및 SNS 등을 이용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괴롭히는 따돌림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집단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따돌림은 외국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집단으로 탈퇴하는 행위, 대화방에 못 들어오도록 집단으로 차단하는 행위, 피해학생에 대한 안티카페 개설 등 사이버 공간에서 관계를 단절·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괴롭혀 가해자가 드러나는 고전적인 따돌림과는 달리 사이버따돌림은 명확히 누가 시작했는지를 가려내기가 어렵고, 가해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낮고, 가해자들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피해학생이 속해있지 않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의 험담을 한 경우라든지,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의 SNS를 방문하거나 피해학생이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서 험담해 공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어떤 경로를 통했든 피해 학생이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자신의 따돌림을 알게 돼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신체적 폭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따돌림을 비롯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이나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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