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난 후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 요즘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발생한 유해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유해 오존은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데,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피부 및 점막 손상,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점검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으로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에어컨 사용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유해 오존 발생 저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