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한 사찰과 산지는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얼음골 일대 A사찰의 사유지로, 시가 이를 7억 1500만원에 낙찰 받아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한 12만㎡의 토지는 얼음골 공원구역내 결빙지 일대 8만6612㎡(2만6000여평)을 둘러싼 개인 산지로 시가 자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시는 얼음골 결빙지 관람을 위해 A사찰 땅을 거쳐야 했던 관계로 입장료 수입 중 재경비를 제외한 40%를 지불해 왔다.
밀양 얼음골은 재약산 북쪽 중턱의 높이 600~750m지점에 봄부터 얼음이 얼었다가 처서가 지나야 녹는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계곡물이 얼지 않고 오히려 더운 김이 오른다는 신비의 계곡으로 지난해 7만여명이 방문했다.
장병구 시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얼음골은 도립공원으로 개발제한 구역이지만 시가 매입하면서 사유지에 있던 계곡의 각종 구조물을 철거해 자연 그대로 복원했으며 시민들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