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거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대상자 발굴 전년 6월 대비 수급자가 23.5% 늘어났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지만 기준 초과로 제외 중지된 자는 차상위,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1주년 시행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계속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