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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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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7.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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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0일 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광현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장은 지난 4일 창녕군 의장 선거단 선거와 관련해 창녕지역 농자재 공급업체 사장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의장단 선거 당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의혹은 지난 7일 창녕군의원 1명이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한테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밀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녕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가운데 손 의장, 박 부의장 등 금품선거 연루의혹이 있는 의원 7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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