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단속현황은 차량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자동차의무이행 분야가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호 분야가 18%, 산림보호 6%, 어업단속 6%, 식품·공중위생 4%, 청소년보호 3%, 소방이 2%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특사경은 상반기 먹거리분야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3월 개학기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4월 축산물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7개소 및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A업체 등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허위·과대광고가 있는 지 연중 감시한 결과, 지난 5월 ‘OOO슬림’이라는 제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경남 특사경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해 도민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차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 해 하반기에는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사경 수사 사례집 발간 △특사경 멘토링 상담제 △수사관련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먹거리 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