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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폐기물 배출업체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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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7.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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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사용업체가 폐기물업체 둔갑... 소각장 비용 시민에 전가?
경기 용인시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 적용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업체를 폐기물 사업체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 대상자로 인정받아 분리수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되면 분리수거 의무도 없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인에 소재한 골프장과 유통업체, 대기업, 은행, 연수원, 시 시설물 등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로 신고,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1일 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업체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사업체 등의 신고만 믿고 폐기물 배출 현장을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가 난립하게 됐다.

또 시는 사업장 폐기물이 소각장에 들어오면 5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처리원가(9만6000원 선)에 턱 없이 부족한데다 인근 수원시(10만466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2012년 5850톤에 불과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시 소각장 반입물량이 지난해 7315톤으로 25% 가량 급증했다.

개인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격도 10ℓ기준 330원으로 수원·부천시(300원), 성남(250원), 고양(230원) 보다 최대 43%나 비싸다.

시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소각장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종량제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귀찮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시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사업장 폐기물 업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신고 대상자가 아닌데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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