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전과정의 수산물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수산물이력제품을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해수부와 백화점 4개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합의했다.
업무협약은 이력표시 수산물의 홍보·판촉행사 등 유통 촉진을 위한 협력, 참여 희망 업체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이력 표시 수산물의 우선 취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특성상 이력관리가 쉽지 않고 단계별 이력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계 및 온라인 판매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이력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