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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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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6.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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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장마철 및 하절기 환경오염물질의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8월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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