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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달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진주·사천·김해·양산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처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과도한 조건부과, 민원인과의 유착관계, 특혜 및 편의제공 등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의 권한남용 및 재량일탈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의혹을 야기할 만큼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도 있었다
또 개발사업자는 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허가받은 사항도 사업규모와 기간 등을 초과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도는 인·허가 권한의 남용과, 개발사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의혹,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묵인·방조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이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상 징계벌을 병과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위법사항 중 6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직접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54명 대해 징계 등(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훈계 43명)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허가권자의 권한남용과 개발사업자의 탈법행위,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