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도가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건의해 이뤄낸 성과다.
도에 따르면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또는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한다.
또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지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특례보증을 받으면 연 2.7~2.9%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율도 평균 0.3%P 낮아진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 가운데 연내 보증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환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해준다.
김황규 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여개 도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600여개의 피해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