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중재는 치료 목적이 아닌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잘못된 인식과 요양병원 개설 증가로 장기 입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비용 절감 및 수급자의 가정 복귀를 위해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경남도, 밀양시가 처음으로 합동중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5개 요양기관 100여 명의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적정 장기 입원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 사회복귀 및 시설입소,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