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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기준, 위생청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음식점 및 이미용업, 목욕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가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및 분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영업자의 신청을 통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간판교체, 인테리어 사업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시 홈페이지 및 밀양시보 등에 홍보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와 위생·청결 수준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