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노인복지관장인 A씨가 검찰에 기소돼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며 “앞으로 시의 위탁기관 임용과 관련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정답변에서 나선 용인시 관계자는 “2010년 시의 점검을 통해 당시 장애인복지관장이던 A씨가 변경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1억100만원을 전액 반환 받았다” 며 “이로 인해 A씨는 2012년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후 A씨가 기흥노인복지관장으로 임용된 것은 (범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유진선 의원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위탁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