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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고 농가소득 2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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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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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온배수_감축_계통도(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
온실가스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스마트농업(CSA)이 현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개별농가에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감축노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채택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인기관에서 모니터링, 인증한 경우 정부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농업인이 친환경인증이나 GAP 인증 등 국가 농식품 인증을 받고 농산물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스량을 국가 전체 평균 미만으로 낮추면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농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고 있는 미활용 온배수를 이용한 ‘폐열회수 난방시스템’이 한 예다.

이 시스템은 화력발전소에서 폐열로 버려지는 20~25℃ 온배수에서 열을 흡수한 후 히트펌프를 이용해 45~50℃로 온도를 높여 축열탱크에 저장했다가 온실 난방에 사용하는 원리다.

이는 난방비 절감과 CO2 배출저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

열대과일 망고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은 이 시스템을 적용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100평 기준으로 1년 난방비는 약 6000만원이지만 폐열 온배수를 이용하면 1000만원 정도로 50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면서 “유류사용시보다 70~8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비용 절감은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 조합법인 관계자는 “일반농가의 연 매출이 1억원이라면 이 중 절반은 난방비로 쓰이고 있어 실제 순이익이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온배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난방비를 5000만원 줄일 수 있어 순이익은 그만큼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탁월하다.

농식품부가 2011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니터링·평가한 결과, 3년간 5308톤을 감축해 총 5308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감축노력이 추가적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시장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의 등록을 확대하고,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량적·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계측기준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은 시설농가에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농가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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