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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올해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은 기대와는 달리 선물한도를 5만원으로 정해 농업인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 기간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우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농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환경보존, 식량안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과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줘 그동안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돼 국내 농가의 폐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