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7일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폭스바겐 측에 리콜서류를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폭스바겐 본사는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일부만 제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고,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21만6000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을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독일 정부에서 리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리콜명령한 폭스바겐 15차종의 경우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올해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폭스바겐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