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충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부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