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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밀양이라랑아트센터 운영 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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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5.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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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임시회 폐회
20160530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폐회되고 있다. /제공=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0개의 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거친 결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을 처리했다.

특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심의보류 하였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파악코자 건축·조경, 음향·조명 및 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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