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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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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5.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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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 이하 상향조정
20160525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밀양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밀양시 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개의 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친 후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공설화장시설 관리·운영,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국가 및 시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상을 지정하고 임원, 조직 등 운영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안이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했던 야영장 설치 기준을 정하여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자연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이하로,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현행 20%에서 30%이하로 특히,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서 생산녹지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현행 20%에서 60%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문화예술회관)의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허홍 의장은 “제5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가 많았다”며 “하절기 재해대비와 농번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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