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은행수익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회는 신용부문이 분리되면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물류 시설만 가능한 항만에 해양 제조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도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