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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이사회 호선’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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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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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문제를 모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방식 변경,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사업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2017년 2월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의 농협법상 역할 재정립으로 요약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각각 집중하도록 했다.

우선 중앙회가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 기능을 신설했다.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했고,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개편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법을 개편하면서 비상임 중앙회장이 사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회의장으로의 역할로 바꿨다”면서 “외국에서도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은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 이후 다시 이사회 호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이후 농협중앙회장은 27명의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 현행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다수 조합원들과 정치권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대의원 간선제로 인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과열혼탁, 각종 부정·비리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선거 방식 전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호선은 직선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면서 “중앙회장을 이사회의 호선으로 뽑게 되면 회원조합의 요구가 제대로 수렴 안 되고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국장은 “직선제로 하면서 비리 사건 등의 발생했었다”면서 “(회장)선출 조항을 직선제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경제지주의 사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했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해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유도했다.

기존 중앙회가 수행해 온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농축산물 판매활성 등을 경제지주에 넘긴 것이다.

또한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 역할과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지주 관련 인사권은 사업부문 대표가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협 경영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안은 낙하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0개 정도의 조합을 대상으로 상암감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100개의 낙하산 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예전에도 비상임조합장이 있는 조합에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도입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의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조합이 ‘약정조합원’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정조합원은 농산출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다.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받을 수 있는 약정조합원의 확대 추진은 ‘무늬만 조합원’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럴 경우 농식품부는 40~45만 정도의 조합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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