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나들이철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경찰서, 내수면단체, 어업인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어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이달 초부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해수부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배터리, 유독물, 무허가 어구 사용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행위 등 유어질서 및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의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각 시·도에 알리고, 시·도에서 동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각 시·군·구에 알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