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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의지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6차산업이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란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제조·가공 등 2차산업, 체험·관광·외식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장에서 6차산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6차산업 창업자 수는 12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6차산업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하는 만큼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다. 가공·외식·관광·유통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보건법’ 등 적용을 받는데 농촌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6차산업화의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6차산업을 추진하는 목장 대표자 24명이 ‘6차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목장에서 각종 유가공제품을 만들고 체험·판매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존 마을길 등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일부 목장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토지주가 팔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관련 규정을 고쳐 2000㎡ 이하의 농업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 시설은 폭 4m 이상 도로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 목장은 규제 개선으로 기존 3.4m 도로를 활용해 적기에 사업을 확장했고 확장공사비(약 1억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제공을 가능토록 해 농촌관광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숙박객의 불편함도 없앴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등을 고려해 산림 내 캠핑·레포츠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가공·외식·숙박·체험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인허가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농업인의 6차산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며 바둑을 두고,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집과 자동차를 사용하며, 하늘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최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시대에서 구시대적인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경계하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