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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세정제도 위험…사용금지물질 함유 7개 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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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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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17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화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에서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7개 제품으로 바이오피톤과 필코스캠에서 각각 생산한 ‘신발무균정’과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어섬페브릭’ 탈취제 3건, 에이스마케팅과 네오제퍼, 비엔에스월드링크에서 각각 수입 판매한 각각 ‘Leather CLEAN & RENEW WIPES’, ‘퍼니처크림’, ‘멜트(MELT)’ 세정제 3건,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문신용염료 ‘나노칼라다크브라운’ 1건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행정처분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장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될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또한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 조사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정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업체에게 5월 개선 명령 조치했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병법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해당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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