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2일 성명서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 법 시행 시 우리 고유의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실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에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농협은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 법 시행으로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돼 농업인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