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이 제한돼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시설의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을 검토해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